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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많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서울시 소재에 소상공인 기업체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고용 보험 가입 기준)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 예시)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업장의 해당 자치구별로 접수가 가능하며 4월 3일부터 상시 접수 중입니다.
- 현장접수
- 이메일
- 우편
- FAX
4.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총 3,000만 원)
5.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신청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자치구별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에 관한 주소, 담당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7. 도움 되는 정부혜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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