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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많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서울시 소재에 소상공인 기업체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고용 보험 가입 기준)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 예시)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업장의 해당 자치구별로 접수가 가능하며 4월 3일부터 상시 접수 중입니다.
- 현장접수
- 이메일
- 우편
- FAX
4.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총 3,000만 원)
5.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신청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자치구별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에 관한 주소, 담당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7. 도움 되는 정부혜택 보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5인이상 기업에서 미취업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 후 고용 유지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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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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