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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학교 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415,000원
(전년대비 25.4%↑)589,000원
(전년대비 26.4%↑)654,000원
(전년대비 18.1%↑)※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 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초·중·고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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