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x90반응형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거주 만 19 ~ 39세 청년 2만 5,000명이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동거인이 있어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서울거주
2. 만 19 ~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등재된 임차인 본인)
- 외국인, 제외국민등 지원대상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
예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2. 지급방법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 8월 ~ 2023. 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문의 : 1600-0777]<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1. 신청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2. 기간 : 2023. 5. 3.(수) ~ 5. 16(화) 18:00(마감)
3. 인원 : 25,0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이체확인증[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첨부파일(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 ~ 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 ~ 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월세) 납부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기준 및 심사 발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모집인원 총 25,000명을 아래와 같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합니다.(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중 본인이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반응형'돈이 되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시작, 내가 1순위? (0) 2023.05.1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2023.05.10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받자 (0) 2023.05.0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시작, 신청방법은? (0) 2023.05.01 대구 청년희망적금 선착순 900명 지원대상은? (0)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