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8.

    by. 정부정책 , 생활 꿀팁 소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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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거주 만 19 ~ 39세 청년 2만 5,000명이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동거인이 있어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서울거주
    2. 만 19 ~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등재된 임차인 본인)

    • 외국인, 제외국민등 지원대상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만나이-계산기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
    예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기준중위소득-150
    청년월세지원-기준중위소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2. 지급방법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 8월 ~ 2023. 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문의 :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한시-특별지원-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1. 신청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신청-바로가기

     

    2. 기간 : 2023. 5. 3.(수) ~ 5. 16(화) 18:00(마감)

    3. 인원 : 25,0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이체확인증[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확인-바로가기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발급-바로가기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첨부파일(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외 참고서식.hwp
    0.06MB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 ~ 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 ~ 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월세) 납부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바로가기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주민등록등본-발급-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기준 및 심사 발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모집인원 총 25,000명을 아래와 같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구간별-선정기준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선정기준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합니다.(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중 본인이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제외-대상자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제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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