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x90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40만 원(월 20만 원 * 12개월)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 ~ 34세의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한도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1) 신청기간 : '22. 8. ~ '23. 8.(1년간)
2) 지급기간 : '22. 11. ~ '24. 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제출하는 추가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요한 신청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주택 내부 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
⊙ 임차료 계좌이체(월세 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 계좌 이체 내역 :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계좌이체 내역서
- 통장 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카카오페이, 토스 등)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 임대인 발행한 영수증 :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및 기간등이 기재된 영수증
⊙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되, 대리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신청서류>
2.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등 필요 - 소득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 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3. 참고자료 [제출서류 목록]
함께하면 좋은 글
728x90반응형'돈이 되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시작, 내가 1순위? (0) 2023.05.1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0) 2023.05.08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받자 (0) 2023.05.0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시작, 신청방법은? (0) 2023.05.01 대구 청년희망적금 선착순 900명 지원대상은? (0) 2023.05.01